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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받기

by 슬림다이어트푸드 2024. 1. 1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월 3만원, 연 36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기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서와 치매코드(F00~F03,G30)와 치매약명이 기재된 2022년 처방전(3개월 이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반드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질병분류코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국표준질병·사인분류'참조 (통계청→(최상단)통계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검색)​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매월 업데이트되는 '약제급여목록표' 에서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품명, 용량, 제약회사명 등)를 반드시 확인
(약제급여목록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에서 확인 가능)​

소득기준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 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차상위계층
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②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④ 차상위 자활근로, ⑤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확인방법: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확인서 등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신청 방법​

지원신청서는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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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치매환자를 위해 맞춤형사례관리,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서비스, 조호물품 제공/대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① 지원신청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②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③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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