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내용
1. 인상 금액: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과 함께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20,200원에서 1,833,500원으로 증액됩니다.
가구원수 | 2023년 금액 | 2024년 인상된 금액 |
1인 | 623,300원 | 713,100원 |
2인 | 1,036,800원 | 1,178,400원 |
3인 | 1,330,400원 | 1,508,600원 |
4인 | 1,620,200원 | 1,833,500원 |
5인 | 1,899,200원 | 2,142,600원 |
6인 | 2,168,300원 | 2,437,800원 |
2.연료비 지원:
긴급복지생계,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연료비가 지원됩니다.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되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및 선정기준
1. 대상:
긴급복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대상이 됩니다.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의 위기사유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2. 선정기준(2024년 금융재산 기준):
2024년부터 금융재산 기준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로 개선됩니다.
중위소득 계산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 금융재산 한도 |
1인 | 8,228,000원 |
2인 | 9,682,000원 |
3인 | 10,714,000원 |
4인 | 11,729,000원 |
5인 | 12,695,000원 |
6인 | 13,618,000원 |
생활준비금, 주거용 재산의 공제한도 등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제출서류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신청을 고려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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