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 확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발전 불균형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기초‧광역)에 연간 500만뤈 한도내에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단,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지 방자치단체에 기부불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등은 기부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기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영수증 처리 없이 자동으로 전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 세액공제비율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
10만원까지 기부시 세액공제 비율 100%로 10만원을 세액공제받고 답례품 3만원까지 받을수 있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기부방법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가까운 농협은행에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PC 또는 모바일
1.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접속
2. 회원가입하기
3. 로그인 후 기부하기 클릭
4. 기부정보 입력
5. 기부절차 진행 중 기다리기
6. 납부시스템 약관동의
7.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납부방법 선택
8. 결제완료
9. 답례품 선택하기> 답례품몰 바로가기 클
오프라인 - 은행방문
1.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 방문
2. 고향사랑 회원가입
3.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 작성
4. 결제(현금)
5. 납부완료 명세
자체적인 고려 사항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은 기부자에게 큰 장점을 제공하고, 이는 기부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지원 해당 기부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부터 지역문화, 예술, 보건까지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와 시민들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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