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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생활정보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by 슬림다이어트푸드 2024. 1. 15.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내용

1. 인상 금액: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과 함께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20,200원에서 1,833,500원으로 증액됩니다.

가구원수 2023년 금액 2024년 인상된 금액
1인 623,300원  713,100원
2인 1,036,800원 1,178,400원
3인 1,330,400원 1,508,600원
4인 1,620,200원 1,833,500원
5인 1,899,200원 2,142,600원
6인 2,168,300원 2,437,800원

 

 

2.연료비 지원:

긴급복지생계,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연료비가 지원됩니다.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되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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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및 선정기준

1. 대상:

긴급복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대상이 됩니다.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의 위기사유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2. 선정기준(2024년 금융재산 기준):

2024년부터 금융재산 기준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로 개선됩니다.
중위소득 계산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금융재산 한도
1인 8,228,000원
2인 9,682,000원
3인 10,714,000원
4인 11,729,000원
5인 12,695,000원
6인 13,618,000원

 

생활준비금, 주거용 재산의 공제한도 등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제출서류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신청을 고려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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