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매치료관리비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받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월 3만원, 연 36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기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서와 치매코드(F00~F03,G30)와 치매약명이 기재된 2022년 처방전(3개월 이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반드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질병분류코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국표준질병·사인분류'참조 (통계청→(최상단).. 2024.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