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이돌봄서비스1 2024년 다자녀가정 혜택, 새로운 지원혜택확인 2024년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다자녀가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주택 및 민간분양 다자녀 혜택 특별공급 청약 가능 2024년 11월부터 다자녀 특별공급이 기존 3명→ 2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이라면 일반 공급과 함께 청약 경쟁 없이 1회 한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제도 차량 구입 시 다자녀 혜택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40만원까지 할인(140만원 미만 면제) 다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4.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