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 확인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 확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발전 불균형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기초‧광역)에 연간 500만뤈 한도내에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단,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지 방자치단체에 기부불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등은 기부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향사랑 기부하기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기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2024. 1. 10.